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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김위상, ‘산업ㆍ일자리전환지역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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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8 16:22:09   폰트크기 변경      
화력발전ㆍ석유화학 등 산업 전환 충격 대응 법적 기반 마련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위상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산업ㆍ일자리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철강산업의 생산 조정과 투자 축소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산업에 의존해 온 지역경제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부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이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지역경제 충격과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별법은 산업ㆍ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위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산업ㆍ일자리전환지역 지원 기본계획 공동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조사 실시와 환경보전계획의 지역개발계획 반영 △전환사업 근로자와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ㆍ일자리전환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지방교부세 확대와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한편,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를 부여해 기업 유치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산업 개편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별법은 산업 전환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의 연착륙을 돕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든든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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