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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16일 앞…고려아연vs영풍ㆍMBK 연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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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8 18:23:43   폰트크기 변경      
액면분할ㆍ집행임원제 도입 두고 공방전…사원증 사칭 의혹까지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 연합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24일)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대주주인 영풍ㆍMBK파트너스 컨소시엄과 고려아연 현 경영진 간 공방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이달 들어 양측은 거의 매일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8일 고려아연과 영풍ㆍMBK는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쟁점의 시작은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다.

당시 임시주총에는 액면분할, 집행임원제 등 여러 안건이 상정돼 있었다. 그런데 주총 직전 최윤범 고료아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KZ정밀 측이 보유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 SMC에 매도했고, 고려아연 측은 이를 근거로 ‘상호주 구조가 형성됐다’며 영풍 보유 고려아연 주식 전부(출석 주식수의 약 31%)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의결권을 빼앗긴 영풍ㆍMBK 측은 주총 자체가 파행이라고 보고 액면분할ㆍ집행임원제를 포함한 대부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법원은 1ㆍ2심 모두에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해당 주총 결의 다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문제는 영풍ㆍMBK가 1년 전 반대했던 바로 그 안건들을 이번 정기주총에 다시 주주제안으로 냈다는 점이다.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영풍ㆍMBK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안건 자체에 대한 입장은 일관돼 왔다”고 해명했다.

당시 반대표에 대해선 “찬성할 경우 위법한 의결권 박탈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부연하고, 이번 제안은 “적법한 절차 아래 주주 의사를 새로 묻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경영진을 향해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효력정지된 다른 안건들은 재상정해 가결시키면서 액면분할만 뺐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현 경영진이 액면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곧장 반박문을 내고 맞받았다.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액면분할을 상정하려 했으나 관계 당국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는 입장이어서 빠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MBKㆍ영풍이 액면분할 관련 가처분을 철회하면 주총 결의를 거칠 필요도 없이 곧바로 거래소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효력을 멈춰놓고 다시 같은 안건을 내는 것이야말로 갈지자 행보”라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MBKㆍ영풍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도 문제 삼았다. 권유 업체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처럼 보이는 신분증을 패용하고 주주들을 접촉하거나, 주주 자택에 ‘고려아연㈜’ 명의 안내문을 남기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혹에 대한 MBKㆍ영풍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양측의 설전은 이달 들어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4일 KZ정밀이 영풍 주총 앞 주주제안을 공개하고, 영풍은 같은 날 KZ정밀 상대 100억원 손배소를 냈다. 5일에는 영풍이 주주환원 실적을 내세우며 주주제안 “검토 후 상정” 입장을 밝혔고, 고려아연은 주주서한을 통해 사상 최대 실적과 미국 통합제련소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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