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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 ‘지산 오피스텔 허용’ 논의… “균형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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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6 05:00:24   폰트크기 변경      
市, 상위법 개정 맞춰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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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지역이 주택 공급 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준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지산)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규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은 법령 예외 조항을 통해 지산 내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한 반면, 민간 재개발 현장은 같은 지산 임에도 오피스텔 공급이 차단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의 시장 변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의 적정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16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지산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받는다. LH와 SH는 이 조항을 활용해 통상 사업지 연면적의 약 10%를 오피스텔로 할당, 근로자의 직주근접을 돕고 사업성을 확보해왔다.

문제는 같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민간 재개발 사업이다. 영등포구 같은 준공업지역은 정비사업 추진 시 공장비율(10%)를 의무 보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산업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장에선 공장비율을 지식산업센터 확충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분양률 저조로 재개발사업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준공업지역 지산 분양률은 60%대로 알려졌는데, 미분양분은 조합원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김종길 서울시의원은 “10.15 대책으로 아파트는 물론 비아파트공급까지 전체적으로 줄어들 고 있다”며 “휴먼타운 2.0 등 공공 주도(비아파트 공급) 사업은 수요에 비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민간에도 오피스텔 공급의 길을 열어준다면, 공공 재원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택 공급 부족과 지산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길 의원은 준공업지역 내 민간 지산에도 오피스텔 10%를 확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은 서울 역세권의 공실 지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허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서울에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즉시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 주택실도 전향적인 입장이다. 주택실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종길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과거 준공업지역은 용도관리에 집중해왔는데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다”며 “변화를 반영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과거 논리에 매물돼 현실을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단순 규제 문제가 아니라, 개정을 앞둔 상위법과 도시계획적 정체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일반 준공업지역 내 지산에 오피스텔을 30%까지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상태”라며 “상위 법령이 바뀌는 과도기에 시 조례까지 추가로 완화할 경우, 준공업지역에 오피스텔이 과도하게 공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업지역의 용도가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한 ‘용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사업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내 지산은 별도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예외적 구조”라며 민간 정비사업과는 법적 적용 기반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는 무조건적인 주거 허용보다는 산업시설 용도 다변화 등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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