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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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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ㆍ미 조선산업의 협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김정호ㆍ김원이ㆍ김병주ㆍ김용만ㆍ김종민ㆍ민홍철ㆍ박선원ㆍ조계원ㆍ황명선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로 미국과 군사ㆍ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함정 유지ㆍ보수ㆍ정비 (MRO) 및 친환경 선박 공동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은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내 조선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조선산업 특화구역 지정 및 MRO(유지ㆍ보수ㆍ정비) 전용단지 조성 △한ㆍ미 협력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자금 조달 펀드 조성 및 기금 설치 △입주기업 조세 감면 △기술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별법은 단순히 양국 간 산업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조선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과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울산과 거제 등에 있는 대형 조선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원과 양산 등에 밀집한 조선 기자재 및 재료 납품 기업들에게도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 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한미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증명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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