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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뒤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이었던 한미전략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 출연금 조항은 특별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대미투자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남아있는 쟁점 중 하나가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는 한미전략기금 재원은 외환 보유액 운용수익으로 연간 150억~200억원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ㆍ기관으로부터 일시 조달하기로 했다”며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조선ㆍ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별도의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열린 대미투자특위 소위에서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일부 법안에서 공사 자본금을 5조원 또는 3조원 규모로 제시했으나, 소위 논의 끝에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사 수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3중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쟁점도 정리됐다. 그간 정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 상임위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소위 논의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 비밀에 해당하는 상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 건별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대미투자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 종료됐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면서 사실상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그러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개 단체는 성명에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바라며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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