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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민자 제도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운영형 민자사업은 신설 중심의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이미 준공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이 필요시 개량ㆍ증설을 하면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공공시설의 노후화, 재정 여력의 제한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서 운영형 민자사업은 재정ㆍ민자 병행 전략의 현실적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대규모 개량ㆍ증설 없이 운영만 담당하는 ‘단순운영형’ 모델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신규 건설 공사가 수반되어야만 민자 추진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국가 예산으로 지어져 운영 중인 노후 재정시설까지 민간이 인수하여 개보수하고 장기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기존 20~30년 수준에서 최대 100년까지 대폭 확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반영구적인 자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금융권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한 세기에 걸친 장기적인 법적 책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운영권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방식의 정교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만약 사업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100년에 달하는 미래 가치를 어떻게 현재화하여 정산할 것인지에 대한 실시협약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민자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만큼,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의 면책 조항 및 책임 분담 구조를 실시협약에 어떻게 녹여 내느냐가 사업 성패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는 건설업계에 분명 새로운 기회이나, 제도가 유연해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잠재적인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진다. ‘운영형 민자사업’은 건설사에게 새로운 먹거리인 동시에 수십 년간 지속될 강력한 법적 구속을 의미하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운영 단계의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시협약에 빈틈없이 반영하는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최종모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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