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2027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의과대학에선 전체 정원의 10%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의대의 해당 전형 선발 비율은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중ㆍ고등학교를 입학ㆍ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10%가 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정부가 등록금ㆍ교재ㆍ실습비ㆍ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계약 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이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반환금이 징수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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