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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 개혁 추진…감사위원회 신설ㆍ금품선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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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1 15:28:51   폰트크기 변경      

중앙회 권한 분산ㆍ내부통제 강화 추진
6ㆍ3 지방선거 전 관련 입법 목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협 조직의 비위와 운영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농협 차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금품선거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당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6ㆍ3 지방선거 이전에 주요 개혁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할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부 조직이 맡고있는 중앙회와 조합, 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분리해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농협 감사위원회는 농협 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며 “감사 기능을 독립시켜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앞으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 외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품 수수나 횡령 등 비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 조직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은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농협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감독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당정은 중앙회장 등이 지주회사나 자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인사나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장 등의 겸직 문제를 제한하는 것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 역시 개편될 전망이다.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 제도 등 다양한 대안을 비교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품선거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과 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도 검토된다. 자진 신고자뿐 아니라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처벌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법 선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 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농협 개혁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지방선거 이전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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