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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전세피해 예방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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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1 16:22:47   폰트크기 변경      

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 등 예방정책 긍정 평가
중개 현장 여건 반영한 합리적 제도운영 검토돼야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라며 1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구축하는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은 등기정보, 전입세대 정보,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비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전입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포함한 개선안에 대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협회는 2024년부터 자체 도입한 ‘KARIS-한방 연계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예로 들며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구책 마련에 앞장서 왔음에도 공적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면서도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하고 사소한 기재실수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운영도 함께 검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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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tuser@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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