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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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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2 11:13:27   폰트크기 변경      
퇴직자들 패소 확정

“근로 제공과 직접ㆍ밀접한 관련성 없어”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소송과 같은 법리 적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매년 영업이익이나 경상이익 등 성과지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회사 측에 지급의무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급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A씨 등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오션은 2001~2014년까지 ‘성과배분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2018~2020년까지는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이란 이름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회사 측은 A씨 등이 퇴직할 때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에 A씨 등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ㆍ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 제공과의 직접ㆍ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ㆍ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다만 회사마다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랐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업 부문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판단한 반면, 경제적 부가가치(EVA)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한화오션 판결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회사마다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건이 다른 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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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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