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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스마트팜 공사에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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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2 17:14:01   폰트크기 변경      
대한건설협회, 12일 한국농어촌공사와 간담회 개최  

12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가 스마트팜 공사에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해 발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예산ㆍ용지확보ㆍ인허가 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을 덜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2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건설업계와 농어촌공사 간 협력방안 등을 찾기 위해 열렸다.

건설업계에서는 한승구 회장을 비롯해 최길학 건협 충남ㆍ세종시회장, 정형열 건협 부산시회장, 소재철 건협 전북도회장, 황근순 건협 경기도회장, 박경재 건협 전남도회장, 장홍수 건협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건협은 스마트팜 공사의 경우 온실가스 공종뿐만 아니라 토공, 구조물공(철콘), 포장 등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로 보는 게 타당한데, 이를 ‘전문공사’로 발주해 지역 종합건설업계가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지역 종합건설업계의 대다수가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해 지역제한 혹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업예산ㆍ용지확보ㆍ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선(先)발주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착공 후 공사중지ㆍ공기연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상대자에 책임을 증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발주 전에 행정적인 부분을 완료하고, 인허가 차질과 용지 미보상 등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협은 농어촌 정비사업에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일부 사업에서 건설산업기본법보다 강화된 별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적용해 중소업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과도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건산법 기준으로 완화하되, 한번에 개선이 어렵다면 우선 소규모(30억∼100억원) 공사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승구 회장은 “공사비ㆍ공사기간 부족문제와 시설공사 적정발주 등 건설업계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 기관이 농어촌 인프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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