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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직 상실…“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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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2 15:33:22   폰트크기 변경      

대법, 사기 혐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안산갑 6ㆍ3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 실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자녀 명의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SNS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판결을 파기, 이 부분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즉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약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아파트 매입 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문제가 된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부족한 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SNS에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 의원이 언급한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경기 안산갑에서는 오는 6ㆍ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로써 이번 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5곳으로 늘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양 의원 판결과 관련해 “가슴 아픈 일”이라며 “따로 위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산갑 재선거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선거 지역에 대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는 모두 전략공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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