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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초과 서울 고가아파트 시장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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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2 16:19:56   폰트크기 변경      

1∼3월 매매계약 비중 갈수록 줄어… 15억이하는 늘어

강남3구 하락폭 확대… 강동구도 56주만에 하락 전환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3주째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2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매매계약이 성사된 서울 아파트 5448가구 중 15억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78.7%(4291가구), 25억원 초과는 6.0%(327가구)를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등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예고한 이후인 2월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4776가구 중 15억원 이하 83.1%(3967가구), 25억원 초과는 4.3%(203가구)로 25억원 초과 아파트 계약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285가구 중 15억원 이하는 86.7%(247가구), 25억원 초과는 3.9%(11가구)로 비중이 더 줄었다.

주택시장 한 관계자는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기간이 한 달 안이기 때문에 2~3월 통계는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2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같은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3월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8% 올랐다. 상승폭은 0.01%포인트 축소돼 2월 첫째 주 이후 6주째 오름세가 둔화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3주째 약세를 보였다. 서초구(-0.01%→-0.07%)와 강남구(-0.07%→-0.13%), 송파구(-0.09%→-0.17)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확정된 데다 보유세 개편을 통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속 등장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와 함께 동남권으로 묶이는 강동구(-0.01%)는 작년 2월 첫째 주 이후 56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런 추세는 대출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하자 수요자의 관망세가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15억원 이하 거래 계약 비중은 늘고 있다. 이는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6ㆍ27대책을 통해 가격대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2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는 2억원까지만, 15억~25억원이면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주택시장 한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세제 개편 공식화한 만큼, 세제 개편 확정 전까지 불확실성 이어지며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건 중 고가주택 비중은 극소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은우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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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한상준 기자
newspia@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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