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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개혁 성패, 정교한 후속대책 마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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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2 18:13:25   폰트크기 변경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어제(12일) 공포됐다.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지만,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은 유예기간 없이 이날 바로 시행됐다.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엔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감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앞으론 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최종심’구조를 깨는 것이어서 소송 남발과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법 공포를 기다렸다는 듯,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은 이날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마치 ‘오픈런’ 현상이 일고 있다. 이미 400건이 접수 대기 중이라고 한다. 자칫 헌재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건으로 한정하는 엄격한 사전심사 장치가 필요하다.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에서 ‘고의적이고 명백한 왜곡’기준도 손봐야 한다. 법률 해석은 판사의 재량 영역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발이 남발된다면 판사는 법리보다 사후 파장을 고려해 판결문을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 법 해석과 왜곡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 역시 양면성을 갖는다. 사건 적체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권의 사법부 인사 장악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제에 사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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