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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당정협 무기한 연기로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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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5 15:38:5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당정협의 절차가 최근 이란 전쟁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정이 안갯속이라 관련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당정협의가 중동 사태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달로 예정됐던 당정협의가 다음 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정협의를 통해 대주주 지분율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될 것으로 봤던 업계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당초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주주 지분 20% 제한안보다 높은 34%의 기준이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대주주 지분이 34%가 되면 주주총회에서 이사ㆍ감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같은 안건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주총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34%는 3분의 1 이상 지분 기준을 충족한다. 20% 제한은 실질 경영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34%는 다소 완화된 규제로 볼 여지가 있다.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는 현지 진행 중인 기업결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 거래소 지분 제한에 따라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100% 자회사 편입 계획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 특수관계인 범위에 네이버파이낸셜과 네이버, 김형년 부회장까지 포함될 경우 합산 지분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이 진행하는 코빗 인수(92%)도 규제 도입 시 인수 완료 직후 지분 매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기보다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거나 지분 제한 규정을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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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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