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지자체 턴키 설계심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 여파로 ‘멈칫’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3-17 11:00:31   폰트크기 변경      

지자체 심의위원회에 타 기관 위원 참여 의무화
입찰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희비 엇갈려
강동하남남양주선 3ㆍ4공구는 속도…6공구는 ‘주춤’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설계심의를 앞둔 지자체 발주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 사업장들의 ‘숨 고르기’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말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된 영향이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 적격 여부를 심사할 경우, 타 기관 위원을 참여 위원 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수도 기존 250명(특별시 300명)에서 300명(특별시 330명)으로 더욱 확대됐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 재량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만을 추가 위촉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중앙 설계심의분과위원) △다른 시ㆍ도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협의 대상이 확대되는 의무 사항으로 변경됐다. 개정 시행령은 ‘시행 이후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이처럼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같은 사업지 내에서도 공구별로 사업 진행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도 나타났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의 경우, 3공구는 시행령 개정 이전인 지난달 심의위원 선정을 완료한 덕분에 이달초 설계심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자 선정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 이전인 지난달 24일 입찰을 마감한 4공구는 막차를 탔다. 이곳은 오는 23일 사전설명회, 26일 공동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7일 기술검토회의, 14일 설계평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시행령 개정일과 같은날 입찰을 마감한 6공구는 새롭게 개편된 절차를 그대로 적용받게 됐다. 이곳은 현재까지도 심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입찰 마감 후 1∼2주 내 향후 심사일정이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 기간이 평시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특정 지역 위원풀에 편중될 수 있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지만,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며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행정 진행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도 심사위원 풀 구성과 심사위원들의 일정을 협의하는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해 평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김희용 기자
hyo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