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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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인 쉰들러가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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