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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감정실무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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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6 06:26:06   폰트크기 변경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는 2011년 제정된 이후 2016년경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6년 초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개정판에 대해서는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이 별도의 실질적인 개정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준을 단순히 보완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결의 내용을 정리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동안 비판받아 오던 감정인의 재량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것 아니냐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법조계와 관련 협회로부터 의견서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형식의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면서 건설사와 관련 협회 등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개된 개정 내용에 대해 건설사와 관련 협회 등에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우선 이번 개정 작업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예컨대 콘크리트 균열, 미장ㆍ방수, 타일 부착, 방화문 등과 같은 세부 공종의 경우 박사급 학위를 보유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오랜 기간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일부 감정인들이 의견서와 세미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기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공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감정인들은 건축공사 전반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각 세부 공종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건축공사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개별 공종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성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균열 보수의 경우, 국가가 법령이나 지침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시공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사가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ㆍ기술적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공사가 수행되던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확인할 수도 없었던 준공내역서를,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하자 판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그 법리적ㆍ기술적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아울러 국가의 법령과 지침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액체방수의 두께는 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ㆍ기술적 검토 없이 감정인에게 벽체 6㎜, 바닥 10㎜ 등과 같은 기준을 재량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타일, 무늬코트 상도, 방화문 등 다른 공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현행 기준이나 그 해석에는 상당한 미흡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왜 이처럼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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