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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면허 요건, 직접시공의무, 경미한 공사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은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분류된다. 그리고 각 공종은 그에 부합하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하도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공사들을 각 공종별ㆍ업종별로 구분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경제성,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공기지연 및 하자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책임귀속을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은 ‘부대공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 면허 없이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먼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 인해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는 ‘종된 공사’로서 부대공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종된 공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공사의 시공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공사일 것,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것, 업무내용 및 시공 난이도를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은 부대공사로 허용될 수 있다.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과정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 선정 시 해당 공종에 요구되는 건설업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철준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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