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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도급공사 발주 시 시공자격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대공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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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7 07:22:37   폰트크기 변경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건설업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 분야의 안전 및 노동 규제는 물론 하도급과 관련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건설업 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흐름은 단순히 안전 분야에 그치지 않으며, 하도급 적법성 확보, 직접시공의무 준수, 무자격 하도급 방지 등 건설업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와도 맥을 같이 한다.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면허 요건, 직접시공의무, 경미한 공사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은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분류된다. 그리고 각 공종은 그에 부합하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하도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공사들을 각 공종별ㆍ업종별로 구분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경제성,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공기지연 및 하자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책임귀속을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은 ‘부대공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 면허 없이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먼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 인해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는 ‘종된 공사’로서 부대공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종된 공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공사의 시공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공사일 것,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것, 업무내용 및 시공 난이도를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은 부대공사로 허용될 수 있다.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과정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 선정 시 해당 공종에 요구되는 건설업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철준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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