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수정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예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결혼식 지원금’을 16일부터 신청받는다. 특히 올해는 기존 결혼 지원금보다 10만원 인상된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직전 연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을 충족하고 2026년도에 예식을 올렸거나 예정된 건설근로자다. 총 500명을 선착순 접수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건설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 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근로자의 결혼식 비용 부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금액을 확대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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