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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 10만대 리콜…리콜비 최대 1000억, 소송 리스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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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6 16:16:54   폰트크기 변경      

인명사고 여파 집단소송ㆍ징벌적 과징금 가능성 상존…“실적 영향 제한적”


현대차 팰리세이드./사진: 현대차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현대자동차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의 전동시트 결함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북미에서만 약 6만8500대가 대상이고, 국내에서도 3만대 이상이 해당할 것으로 전망돼 리콜 규모가 10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리콜 비용 자체는 최대 1000억원 안팎으로 실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지만, 미국에서 유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과징금 등 후속 비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6일 메리츠증권 김준성 연구원은 팰리세이드 리콜과 관련해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한 최악의 경우에도 대당 최대 800달러씩 약 820억원, 렌터카 비용까지 합산해 최대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12조9000억원)의 0.8%에 그친다. 무선 업데이트(OTA)로 해결되면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적을 전망이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도 이날 보고서에서 “OTA 방식으로 리콜이 마무리된다면 생산차질이 길지 않고 비용도 렌터카 비용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제한적인 리콜 비용과 별개로 법적 리스크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은 인명 피해와 설계 결함이 함께 부각되고 있어, 미국 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게 증권가의 판단이다.

이번 리콜의 배경에는 인명 사고가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끼임으로 2세 여아가 숨졌다. 현대차 북미법인도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있다며 애도를 표했다. 현대차는 사고 직후인 14일 해당 사양의 판매를 중단했다.

결함은 2ㆍ3열 전동시트의 폴딩(접힘) 작동이나 2열 원터치 틸트앤슬라이드 기능 사용 시 탑승자 또는 물체와의 접촉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틸트앤슬라이드는 2열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젖히면서 시트가 앞으로 밀려나 3열 탑승 공간을 확보해주는 기능이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2ㆍ3열 전동시트의 끼임 방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리콜을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북미에서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리콜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리콜 대상은 팰리세이드 전체 7개 트림 가운데 3열 전동 폴딩시트가 적용된 최상위 사양이다. 북미에서는 리미티드와 캘리그래피 트림이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캘리그래피 트림과 프레스티지 트림 중 컴포트 플러스 옵션을 선택한 차량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팰리세이드는 상위 트림 선택률이 높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생산물량(3만7517대) 중 상당수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우선 3월 말까지 접촉 감지 민감도를 높이고 추가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임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OTA 방식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전동시트 폴딩 기능을 테일게이트(뒷문)가 열린 상태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최종 수리 방안은 별도로 개발 중이며, 수리 완료 전까지 희망 고객에게 렌터카를 제공한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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