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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국가유산청이 발굴 완료·복토 승인한 사안... 유구는 이미 창고에 안전 보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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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6 17:28:38   폰트크기 변경      
세운4구역 고발 해명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국가유산청(舊 문화재청)의 ‘매장유산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조치에 대해 “모든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이날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종묘 앞 세운4구역 11개 지점을 시추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했다며 서울시와 SH를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SH는 국가유산청이 이미 해당 부지의 발굴 완료와 복토(흙덮기)를 직접 승인해놓고 이후 진행된 기초 자료 조사를 ‘불법 현상변경’으로 몰아붙였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지난 2022년5월24일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 2024년7월31일 발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국가유산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8월19일 ‘복토 조치’를 승인했고, SH는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30일 부지 전체에 대한 복토 작업을 마무리했다.

매장 문화재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遺構)는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다.국가유산청이 2024년5월31일 이전보존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구는 공주시, 가평군, 양주 소재 창고로 이전해 보관하고 있다는 게 SH 설명이다.

행정적으로 ‘매장문화재 정밀조사’가 종결된 현장에서 SH가 최근 실시한 11개 지점의 지반 시추는 본공사 착공이 아닌 ‘건축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목적이다. SH는 “이미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발굴 조사가 완료된 현장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시추를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의 고발 근거인 ‘문화재 훼손 우려’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SH에 따르면 이번 지반조사는 현지 보존이 결정된 유구 위치에서 약 33m 떨어진 곳에서 실시됐다. 시추공의 직경 또한 80mm,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를 완료해 조사를 진행했다.

SH 설명을 종합하면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유구는 이미 국가유산청의 현지 조사와 결정에 따라 외부로 안전하게 이전 보존된 상태다. 국가유산청 스스로 복토 조치를 승인한 뒤, 현장에 보존 대상 유구가 남아있지 않음에도 ‘현상 변경’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가유산청의 행정과잉이라는 지적이다.

매장유산 보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완료 없이는 세운4구역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이번 지반조사는 건축공사가 아니라 설계추진을 위한 조사행위기 때문이다.

SH 관계자는 “세운4구역은 매장문화재 심의와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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