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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특금법 위반으로 368억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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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6 19:21:0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했다며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이사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영업일부정지 6개월(3월27일~9월26일)도 부과됐다. 다만 정지 기간에도 기존 고객은 거래에 제한이 없으며,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제한되고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FIU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과태료 산정 시 적용되는 ‘10% 가중 규정’은 업비트와 코빗 등 3년 내 재위반한 거래소와 동일하게 빗썸에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에 따른 것이다. 고객확인의무를 약 355만건, 거래제한의무를 약 304만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신원정보 확인이 어려운 실명확인증표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받아 고객확인을 완료했으며, 상세 주소 미기재 등 정보가 불충분한 고객도 확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처리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미보관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 사례도 약 1만6000건 적발됐다.


이어 특금법상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허용하는 등 거래금지 의무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빗썸은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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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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