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철도공단 “남부내륙철도 5년 실적계수 완화 없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3-18 06:01:04   폰트크기 변경      

1ㆍ7ㆍ9공구, 이달 발주 앞두고
5년 공사 실적계수 완화 불가 공식화
“과도한 실적 완화, 제도 취지 어긋”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사진= 국가철도공단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남부내륙철도 건설공사 14개 공구의 마지막 퍼즐인 1ㆍ7ㆍ9공구 발주가 임박한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5년간 공사 실적계수를 완화해 달라는 일부 건설사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앞서 11개 공구 추진 과정에서 입찰 요건을 다각도로 완화해 온 만큼 추가적인 실적 완화는 입찰참가자격 심사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17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발주 예정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인 남부내륙철도 1ㆍ7ㆍ9공구를 두고 최근 5년간 공사 실적계수 완화 없이 발주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이번 사업을 검토 중인 일부 건설사는 앞서 관련 실적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사 규모가 큰 만큼 해당 기준이 부담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공구별 추정금액은 △1공구 6019억원 △7공구 4436억원 △9공구 7219억원 등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6000억원을 웃도는 1ㆍ9공구가 특히 부담인데, 관련 실적계수는 5배수를 적용하는 만큼 단순 계산하더라도 1공구는 3조원, 9공구 3조6000억원 이상 실적을 갖춰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며 “공사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지만 준공실적은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5배수 실적계수는 워낙 오래된 기준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이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도한 실적 완화는 실적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심사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는 철도공단이 그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입찰 요건을 다각도로 완화해 왔고, 1ㆍ7ㆍ9공구에도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0공구(3506억원, 기본설계 기술제안) 추진 과정에서 실적 인정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동일실적 만점 기준을 3배수에서 1배수로 완화했다. 이후 추진된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하던 지역업체 기준을 참여비율로 전환해 부담을 낮췄다.

다른 건설공사로 눈을 돌려봐도 5배수 실적계수 기준을 완화한 건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등 1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공사 외 적용 사례가 극소수다.

철도공단은 “일부 건설사가 실적 많은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시 지분율 구성, 계약 조건 등 불리한 측면이 많아 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별도의 실적 완화 없이도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른 컨소시엄의 불만 제기나 특정업체 특혜 시비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의 이같은 방침으로 당장에 1공구를 검토 중인 대보건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협의 중인 GS건설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란 평가다. 대보건설과 함께 물망에 오르는 계룡건설산업은 대우건설 등과 짝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덜한 것으로 전해졌다.

9공구도 뒤늦게 참여를 결정한 쌍용건설의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9공구를 염두에 둔 건설사가 코오롱글로벌 외 부재했던 여파다. 그나마 지분을 대폭 늘리면 관련 실적을 충족할 만한 여건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글로벌은 롯데건설 등과 협의 중이다.

7공구는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관련 실적 부담이 크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태영건설과 함께 물망에 오른 극동건설의 참여가 불투명해 유찰 우려가 대두된다. 태영건설은 현재 GS건설, 롯데건설 등과 사업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백경민 기자 wi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wis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