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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라 368억원의 과징금과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와 이재원 대표이사의 거취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호주 거래소 스텔라 오더북(호가창) 공유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추가 제재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 빗썸은 이용자 대상 이벤트로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659명에게 비트코인 2000개씩을 지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 건도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텔라의 모회사인 빙엑스가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면서 빗썸의 시스템 연동 자체가 특금법 위반 소지가 커졌다.
빗썸은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FIU는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와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전날 FIU로부터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빗썸이 추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빗썸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법 위반 사안이 갱신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의 거취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전날 FIU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는데, 앞서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빗썸은 전날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국 제재 조치 관련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후 방안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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