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조직 사고라도 전체 근로자 모두 합산”
공장 근로자 50인 미만 주장에 제동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플라스틱 제조 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확정된 판결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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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광폴리머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회사에도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3월 충남 서천의 일광폴리머 공장에서는 전기차 히터의 부품인 알루미늄 소재 컨덕터를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해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던 중 기계가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약 69㎏의 항온항습기 철문이 날아가 20대 근로자가 철문에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1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실상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과 다름없이 회사를 경영했음에도 현장 책임자의 책임만을 부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별도의 손해배상과 사고 이후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비 등이 이뤄진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반면 2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이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안전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를 초래한 직접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재해는 안전인력이나 예산의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의 정비에서부터 현장의 구체적인 의무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하는 것이며, 위험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영책임자나 사업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이나 입법자인 대한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거스를 하등의 사정이나 연유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대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 이후 2년 뒤인 2024년 1월까지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만 적용 대상이었다. 이후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대법원은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ㆍ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최고 형량은 2024년 근로자 23명이 숨진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다. 최고 벌금 액수는 국내 최대 선박수리업체인 삼강에스앤씨에 선고된 20억원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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