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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C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내용. / 자료=국회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개인투자자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오늘 출격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흥행의 핵심인 세제 혜택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실제 상품을 거래할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으면서 반쪽 출범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DC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투자 유인책인 세제 혜택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BDC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 개정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8년까지 BDC 투자금 2억원 한도 내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BDC와 관련해서 이견이 너무 커서 소위에 계류시켰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시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BDC의 수익 구조와 세제 지원책 사이의 엇박자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조특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 평균 기업공개(IPO) 소요 기간은 14.9년으로 집계됐다. BDC의 한시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벤처 투자의 긴 회수 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고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초기 BDC의 분배금은 채권 등 안전자산(10% 이상 보유 의무)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에 주로 국한돼 많지 않다”며 “개정안의 한시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와 비교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어 투자 매력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성장펀드는 9% 저율 분리과세에 더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재정을 후순위 투자해 펀드 자산 손실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지만 BDC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인프라 구축 역시 미완성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내로 BDC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BDC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작 장터가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시스템이 완비되더라도 증권사별로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한 별도 전용계좌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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