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서울 범 정비업계, 세계유산법 시행령 ‘집단 반발’… “사유재산권 유린 멈춰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3-18 15:34:04   폰트크기 변경      
세운지구 넘어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가세… 법제처에 ‘폐기 촉구’ 진정서 제출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 회원이 18일 법제처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 사진: 협의회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 정비사업 전체로 확산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주민뿐 아니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까지 총 결집해 이번 개정안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 횡포’로 규정하고 투쟁을 예고했다.

18일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내세운 사유재산권 침해 중단’ 촉구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 이번 진정에는 세운지구 내 각 구역 위원장 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을 대표하는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과 사무총장이 전면에 나섰다.

협의회는 진정서에서 “국가유산청의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 대상 지역과 기준이 모호한 ‘깜깜이 규제’”라며 “국가유산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규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서울시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으로 중첩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추상적 규제는 주민을 기약없이 불안감 속에 살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소급 적용’ 여부다. 협의회는 “수십년간 피 말리는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비계획 고시까지 마친 사업에 대해, 이제 와서 법을 바꿔 규제를 다시 받으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경과조치(부칙)’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준도 없이 서류부터 내라는 식의 행정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결국 재개발 사업 자체를 좌초시킬 독소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 측은 “법제처장은 국가유산청이 직권을 남용할 경우 헌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가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부친다면 대규모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며, 수천억원대의 사업지연 손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끝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