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확보ㆍ행정 절차 병행 ‘멈춤 없는 진행’
통합심의ㆍ시공사 선정…향후 절차도 가속도
신탁 방식, 용산 정비 시장 새로운 대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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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 역세권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숙대입구 역세권 재개발 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제공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 역세권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이 지정ㆍ고시됐다. 정비구역 지정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를 신속하게 지정했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숙대입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쳤다. 지난해 12월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숙대입구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했다. 용산구 갈월동 52-6 일원 약 3만6612㎡ 부지에 법적 상한 용적률 418%를 적용받아 지하 5층~지상 최고 40층 885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대신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이 구간을 약 3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동의율 확보와 행정 절차가 병행되며 ‘멈춤 없는 진행’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탁 방식은 병목 구간을 제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숙대입구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향후 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탁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통합심의와 설계 검토를 병행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이 압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ㆍ착공 등 장기 절차를 거친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은 ‘빨리 한다’보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간에 갈등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기간이 단축된다”고 말했다.
숙대입구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용산구에서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1호 사업장이기도 하다. 현재 용산권역 다수 정비사업지에서 갈등과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숙대입구 역세권 재개발 사업 사례는 대안으로서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윤명숙 숙대입구 역세권 재개발 사업 추진준비위원장은 “신탁 방식을 선택한것이 신의 한수 였다”며 “향후 시공사 선정과 인허가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도 “신탁 방식이 사업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며 “통합심의와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병행 추진해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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