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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부산시회, 개정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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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0 15:18:40   폰트크기 변경      

/사진: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제공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형열)는 지난 19일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지역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하도급법 특별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관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승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은 하도급 법령 개정사항 및 법 위반 제재사항에 대해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민경연 부산시청 건설행정팀장이 부산시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부산시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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