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근거 없는 의혹 남발…주주권 침해한 건 최윤범 회장” 반박
주총 앞두고 양측 법적 공방 격화…의결권 대리행사 둘러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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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영풍 로고./사진: 각 사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이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MBK파트너스ㆍ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을 추가 고소했다. 영풍 측은 즉각 반박하며 “근거 없는 의혹 남발”이라고 맞섰다.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고려아연은 MBKㆍ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조직적 범행 가능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요청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의결권 위임을 받을 목적으로 주주들과 접촉하면서 ‘고려아연㈜’라는 사명만 기재된 안내문을 남겼다. 해당 안내문에는 주총 개최 사실 등이 적혀 있어, 주주들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보낸 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형태였다고 고려아연 측은 주장했다.
일부 직원은 대면 과정에서 고려아연 사원증을 착용하거나 고려아연 측이라는 허위 답변을 했다는 주주 제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속은 주주들이 MBKㆍ영풍 측을 지지하는 의결권 위임장에 서명한 것으로 고려아연은 파악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54조(대리행사 권유 시 중요사항 명확 기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9일에도 같은 혐의로 1차 고소를 했으나 이후에도 동일 행위 제보가 이어져 추가 고소에 나선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했다”며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영풍ㆍMBK 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영풍 측은 “실제로 주주권을 훼손한 당사자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이라며 “불법적 상호주 형성으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야말로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고 맞섰다.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회사 사칭’, ‘사원증 도용’, ‘주주 기망’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의결권 자문기관 및 대리인들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반복적 고소가 “주총에서 불리해지자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주장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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