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4명이 숨지는 등 모두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 당국이 23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사고 발생 이후 나흘 만으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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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본사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노동청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이 각각 수사한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경찰과 노동청은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불이 난 공장에 화재 방지와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소방 안전 관리 등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서류도 압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불법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공장 내 헬스장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견된 만큼 무단 구조 변경 등 건축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망자 9명이 발견된 헬스장은 높은 층고를 활용해 임의로 만든 복층 구조로, 소방 도면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이 난 공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인 나트륨 약 100㎏를 보관 중이었는데, 소방 당국으로부터 위험물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사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규명한 뒤 잘못 및 책임 여부를 파악하고 추후 입건하는 것이 순서”라며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관계 기관들과 함께 제1차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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