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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회사 乙을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정인은 甲과 乙의 합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인 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내화시험을 실시하되,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가열하는 방법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위 방화문 세트 4개를 대상으로 비차열 성능(열은 차단하지 못하고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는 성능)을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1번 세트(계단실 방화문): A시험체 합격ㆍB시험체 합격, ⑵2번 세트(계단실 방화문): A시험체 불합격ㆍB시험체 불합격, ⑶3번 세트(세대 방화문): A시험체 불합격ㆍB시험체 불합격, ⑷4번 세트(세대 방화문): A시험체 합격, B시험체 불합격(※위 시험체는 甲아파트의 다른 동ㆍ층, 세대에서 각각 채취한 샘플로, A시험체는 미는 면, B시험체는 당기는 면임).
위 방화문 성능시험에 따른 하자율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종래 하급심은 ①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한 세트로 보아 양쪽 면이 모두 성능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 세트가 합격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 ②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에 대한 합격 여부를 세트 단위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혼재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위 ①의 견해를 택하고 위 ②의 견해를 배척하면서, 다만 위 ①의 견해에 따를 때 동일한 샘플로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도 세트 구성에 따라 하자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하자율 산정 방법에 관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105 판결).
즉,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하자가 없을 비율)을 곱하여 방화문의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을 비율을 산정한 후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위 시험 결과에서 공용부분(계단실) 방화문의 하자율은 75%[=100%-(A시험체 합격률 50%×B시험체 합격률 50%)], 전유부분(세대) 방화문의 하자율은 100%[=100%-(A시험체 합격률 50%×B시험체 합격률 0%)]로 산정됩니다. 이처럼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방화문 성능시험의 하자율 산정 방법에 관한 실무상 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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