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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진종오 의원 “영유아 생명 직결 안전장치 방치, 관리 부재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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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3 15:09:52   폰트크기 변경      
사고 카시트 판매·재사용 금지…국토부 관리체계 구축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진종오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비례대표)은 23일 교통사고로 안전성이 훼손된 카시트의 재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치로, 사고 이후 성능이 저하된 제품이 중고시장 등을 통해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영국 왕립사고예방협회(RoSPA)에 따르면 카시트는 내부 손상이 외관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충격 흡수 기능이 1회성으로 설계돼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교체가 권고된다. 대부분의 제조사 역시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사고 카시트 자체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이 중고시장 등으로 유입돼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은 △2020년 81명 △2021년 64명 △2022년 62명 △2023년 51명 △2024년 58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0명 이상의 아동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로 결함이 발생한 카시트의 판매와 재사용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사고 카시트의 재유통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영유아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진종오 의원은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장치임에도 사고 이후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재유통 가능성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카시트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유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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