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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태준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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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남 3구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수분양자는 5년 이내 범위의 거주 의무만 있을 뿐(주택법 제57조의2), 분양가 제한에 따른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있어 소위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청약 제도 개편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할 경우 수분양자는 일정 규모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채권입찰제는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 과도한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제도이다.
다만, 과거 시행했던 ‘주택채권입찰제’는 채권매입 상한액을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채권 매입후 즉시 매각했을때 예상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 시세 대비 90% 수준이 되도록 설정했다. 이에 ‘인근지역 시세 대비 90%’라는 비율이 자의적으로 책정된 비율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비율을 낮추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실제로도 여러 차례 비율이 변경되면서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안 의원은 ‘주택채권입찰제’의 채권 상한액을 분상제 민간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 대비 100% 이하일 경우, 10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설정해 채권 매입으로 환수하는 추가 이익이 인근 지역 시세 정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만약 개편한 ‘주택채권입찰제’를 분상제 지역 민간주택 분양에 도입할 경우 과도한 청약 수요 쏠림 방지 뿐만 아니라,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충당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따른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범위는 소위 ‘로또 청약’으로 지칭되는 ‘민간 주택 청약’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서민 주거 안정 수단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민주택채권’은 현재 만기 5년, 연이율 1%의 단일 채권으로 투자종목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고, 대부분 의무 매입 후 즉시 할인 매각하는 준조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를 다양한 만기와 이율로 이루어진 상품을 출시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장기 보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제도 보완 방안도 제시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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