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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4일부터 신혼ㆍ신생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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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4 09:37:44   폰트크기 변경      
올해 내내 9120가구 수시모집…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자료사진: LH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부터 신혼ㆍ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2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이 주택의 총 9120가구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행한다. 유형별로는 △신혼ㆍ신생아Ⅰ유형 5700가구 △신혼ㆍ신생아Ⅱ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0주가 소요되는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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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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