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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게 그을린 영덕 풍력발전기 모습 / 사진:연합뉴스 |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현장 근로자 3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이 사고를 계기로 영덕군은 풍력발전기 전면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수사팀은 업체 관계자 등에게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으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참고인들과 변호사 일정 등을 조율해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화재 당시 작업 과정과 안전 관리 실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사고 원인 등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 확인이 중심이 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수사팀 수사와 동시에 영덕경찰서 형사과는 이날 중 부검 영장을 신청해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부검을 통해 풍력발전기 화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밝혀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덕군은 풍력발전기 전면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날 “지은 지 20년이 지나서 낡았고 계속 사고가 난 만큼 철거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영덕군이 권한은 없지만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불이 난 풍력발전기를 포함해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24기는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겼다.
설계수명은 설계 단계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장하는 기간이다. 다만, 유지보수나 환경 등에 따라 설비 수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지났다고 해서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거나 철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가동 중이던 풍력발전기 21호기의 블레이드(날개) 파손에 따른 타워구조물(기둥) 꺾임 사고가 났다.
영덕풍력발전 운영사는 사고가 난 2기 외에 이미 2기를 철거했다. 이에 군은 사고가 난 2기를 포함해 남은 22기의 발전기 철거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언제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번 사고로 더는 유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이틀째 잔불 끄기에 주력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이 지상 80m 높이의 고공인 데다 발전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도 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아침부터 불이 난 풍력발전기 주변에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상에서 80m 높이에 있는 발전기에 남은 불을 끄기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기에는 현재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는 불이 번지지 않아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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