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열린 롯데지주 제 5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 롯데지주 제공 |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롯데지주가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사주를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ㆍ처분할 수 있는 정관 조항을 신설했다. 보통주 자사주 비중이 27.5%에 달하는 롯데지주가 5% 소각에 그치면서 나머지 22.5%에 대한 활용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롯데지주는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제5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자기주식 처분 및 보유 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 건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선 9일 보통주 524만5461주(발행주식 총수의 5%)를 3월 31일 소각하기로 공시한 바 있다. 소각 예정 금액은 3월 6일 종가 기준 약 1663억원이다.
쟁점은 소각 규모보다 남은 자사주의 처리 방향이다. 3월 6일 공포ㆍ시행된 3차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보유분도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부여 등 법이 열거한 사유가 있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ㆍ처분이 가능하다.
롯데지주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개정 상법 체제에서도 단계적 소각과 전략적 활용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롯데지주의 자사주 비중이 높은 것은 2017년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롯데쇼핑ㆍ롯데칠성음료 등 4개 계열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하며 계열사 보유 자사주가 지주회사로 통합된 결과다. 신동빈 회장의 개인 지분이 13.04%에 그치는 상황에서 자사주는 사실상 경영권 안정 장치로 기능해왔다.
국민연금은 이 안건에 반대했다. 롯데지주 지분 6.36%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회사의 지분 구조상 최대주주 등의 찬성만으로 자사주 보유ㆍ처분 계획이 주총에서 승인될 수 있고, 일반주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3.45%로, 최대주주 측 지분만으로도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
롯데지주는 이날 주총에서 향후 기업가치 제고 및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방향도 설명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본원적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자산 재편, 성장 동력 투자, 글로벌 사업 확장을 제시했다.
특히 바이오 사업을 신규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롯데그룹은 현재 인천 송도에 ‘송도 바이오 캠퍼스’를 건설 중이다. 롯데는 이 캠퍼스에서 항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할 예정이다. 올해 내로 시설 공사를 완료한 뒤 2027년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성 중심의 경영 방침을 지켜나가겠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턴어라운드 성과를 바탕으로 주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아 기자 moo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