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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퀀텀 점프 목소리 “법적 정의 신설하고 ‘재정 모델’로 대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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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4 16:42:31   폰트크기 변경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 컨퍼런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도심 개발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공기여’와 ‘계획이득(Planning Gain)’ 개념을 본격화 한 지 10여 년을 맞았다. 다만 현장에선 법적 정의가 모호해 행정 불신과 민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공기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법적 개념 재정립과 방식 다변화를 추진, 도시개발 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하자는 제언이 힘을 얻고 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2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 컨퍼런스에서 공공기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해법으로 ‘국토계획법상 법적 정의 신설을 꼽았다.


김 교수는 “현재 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용어만 삽입된 상태”라며 “기부채납, 무상귀속 등 성격이 다른 용어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 낡은 개념을 공공기여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수단이다.

반면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적 개념이다. 계획이득 환수를 위한 정책수단인 공공기여와는 성격이 다름에도 현장에서 혼용돼 실무나 개발협상 과정에서 장애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지엽 교수는 이날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라는 보고서 예시를 공개했는데, 한 장의 보고서에서도 틀린 표현이 다수 적발됐다. 현재 실무에서조차 단어 상 혼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공청사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데 정비기반시설로 분류 돼 있고, 기부채납에 관한 문건이 아닌 ‘순부담률’에 관한 보고서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으로 쓰일 수 있다”며 “아직도 실무에서 용어 상 확실히 정비되지 않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용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서 개발사업 주체인 민간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법령 상 공공기여는 필수기반시설, 부영향완화, 계획이득 환수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 한정적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공개공지 조성, 개방시설, 사업이익까지 개발사업 전반을 공공기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밖에 현재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에 한정된 현금 공공기여 방식을 다변화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강남은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해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며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받아 강북지역 낙후지역 개발에 투입하는 게 앞으로의 미래 공공기여 제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앞으로의 공공기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모델과 결합해 볼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기여는 세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도시계획 기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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