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의원 “안전사고 감소와 품질향상으로 국민 삶의질 향상”
김은혜 의원 “청년인재 유입과 숙련 기술인의 이탈에 도움될 것”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난달 27일 발의된 건진법 개정안은 전국 107만 건설기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미 정치권 공감대가 이뤄져 여야 24명 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한 건인 만큼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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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수 의원 |
개정안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ㆍ설계ㆍ시공ㆍ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적자원이다.
그럼에도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구조와 건설산업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위험ㆍ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수한 청년인재 유입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약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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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은 건설기술인의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건설기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청년 인재 유입과 숙련 기술인의 이탈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원활한 법안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제사업을 통한 건설기술인 복지향상은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감소와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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