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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인식 여전…물 샐 틈 없이 제도 철저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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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4 17:12:26   폰트크기 변경      
공소청ㆍ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후 10월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철저하게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을 넣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역설했다.이어 “지금 각 부처와 청 등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가 부동산 투기”라고 재차 지적하며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 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 담합이나 조작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상층부는 기강이 잡혀가는데 하부 단위까지 기강이 잡혔는지 모르겠다.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이라며 “상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공직자는 불이익을 주든 직무에서 배제하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대로 “열심히 일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포상을 하고 혜택을 줘야 한다”며 “인사가 만사다. 열심히 하는 사람의 경우 열심히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이 각각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위헌 논란을 고려해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한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ㆍ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수청ㆍ공소청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 등도 심의ㆍ의결됐다.

우선 ‘4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쯤 시행된다.

아울러 관세청에 마약 밀반입 및 외화 밀반출 단속을 위한 인력을 450명 증원하는 내용의 관세청 직제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밖에 다음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협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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