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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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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4 18:23:18   폰트크기 변경      

공무원ㆍ특수고용직도 휴일 보장 길 열려…이르면 올해 적용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방 관련 법안도 함께 심사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유급휴일로만 규정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소위 의결로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식적인 공휴일로 적용돼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1일, 설ㆍ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그리고 부처님오신날ㆍ성탄절ㆍ현충일ㆍ어린이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됐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같은 시간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재향경우회’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도 상정돼 병행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은 노동권 확대와 공휴일 체계 정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향후 국회 본회의 처리와 정부 의결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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