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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과세보다 제도정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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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5 16:37:14   폰트크기 변경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개회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작업에 나섰다. 금투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조건적 과세 폐지보다는 적정 수준의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의원,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등 5대 거래소 대표진과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거래 수수료 부가세에 더해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고, 해외주식은 연간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해당 법안은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3차례나 유예됐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주식 투자자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는데 가상자산은 250만원만 넘어도 22% 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과세 체계로 가는 만큼 적정 수준의 과세는 필요할 수 있다”며 “다만 가상자산 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고 성격이 명확해진 뒤 과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가운데 종목을 선별해서 과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에 과세해선 안 되며,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국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에서 OECD 가상자산 거래내역 교환제도(CARF)를 도입해도 거래 총량만 파악 가능하지 개인 정보는 들어오지 않아 과세가 어렵다”고 했다. CARF는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주요 20국(G20) 간에 암호화 자산 정보를 자동 교환하도록 OECD가 마련한 제도다.

이외 업계에서는 글로벌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개인 거래 추적이 어렵고, 5대 원화 거래소 중심 과세 시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 법안에 대해 여당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조세소위 논의 전까지 여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과세는 정책위 사안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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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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