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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박지혜, ‘탄소중립산업 육성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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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5 16:08:01   폰트크기 변경      
‘신규 탈탄소 산업 육성’과 ‘파격적 초기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지혜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획기적인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 육성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전환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0.69%에 불과해 여전히 주요국 대비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배출기업의 획기적인 탈탄소 전환과 혁신적인 신산업 육성을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국가 주도의 지원을 통해 탈탄소 산업 선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일본의 ‘GX 추진법’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탄소중립 산업 육성에 재정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신규 탈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지원책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 도입 근거 마련 △탄소중립전문기업 및 전환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정ㆍ금융·조세 감면 혜택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및 획기적 규제 개선 △탄소중립산업 특화 녹색융합클러스터 우선 지정 및 R&D 예타 면제 허용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미국, EU 등 주요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탄소중립 자본 경쟁에서 우리 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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