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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건설 중단 한고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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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5 16:24:26   폰트크기 변경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북도 “중단된 환경영향평가 진행 건의 예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중단 위기를 한고비 넘겼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사진: HJ중공업 제공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ㆍ문광섭ㆍ박연욱 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측이 “공항 건설을 중지해달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ㆍ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ㆍ평가하는 등 계획재량을 일탈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본안 소송이 2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공항을 착공하면 자연 생태계 훼손 등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북도는 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이나 집행ㆍ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처분 효력이나 집행ㆍ절차의 속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땐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이나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부에 그간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등의 진행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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