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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하천 무단 점용 '철퇴'…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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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6 14:26:40   폰트크기 변경      
이영동 부구청장 방재 TF 가동
평상·천막 불법 시설물 '싹쓸이'
자진 철거 불응 시 강제 대집행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 사진: 광주 북구 제공

[대한경제=유병량 기자] 여름철 단골 꼼수인 계곡 무단 점용과 불법 영업 행위를 뿌리 뽑고자 광주광역시 북구가 칼을 빼 들었다. 다가오는 피서철을 앞두고 하천과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는 불법 시설물을 전면 철거하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관내 국가·지방 하천과 소하천, 산림 내 계곡·도랑 등에 난립한 불법 점용 시설에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이영동 부구청장을 수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꾸렸다. 하천방재과·공원녹지과·건설과·시장산업과 등 4개 유관 부서가 거미줄 같은 협업망을 구축해 촘촘한 단속을 펼친다.

단속 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이달 말 1차 전수조사를 마친 뒤, 오는 6월 2차 정밀 조사를 벌인다. 피서객이 몰리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불법 시설물에 집중한다. 대상은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천막·데크를 비롯한 가설 건축물과 미신고 영업 행위 전반이다.

적발된 업주에게는 1차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하지만 기한 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강제 철거)·형사 고발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불법 행위 신고도 독려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시민의 공유 자산인 자연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불법 행위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철저한 현장 조사와 강력한 정비 조치로 쾌적한 생태 환경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광주=유병량 기자 dbqudd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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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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