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경제=김현희ㆍ최장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에 대해서는 명목 GDP 증가율의 2분의 1 정도를 관리했다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명목 GDP증가율은 4%인데, 그 절반인 2%보다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1.7%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언급된 정부의 가계대출 비율 목표치 80%에 대해서는 "그 정도 돼야 하지 않나 싶은 희망사항이지만 (조기 달성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은 다음주 정도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명목 GDP 기준으로 조절해왔는데, 지난해에는 2024년 명목 GDP(3.8%)의 절반 이하인 1.7% 수준으로 제시하며 6·27 가계대출 규제방안과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내놨다.
올해는 이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으며 올해 명목 GDP 4%의 절반인 2% 미만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와 유사한 1.5~1.7% 수준으로 보다 강하게 가계대출 감축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우회통로로 활용된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조만간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착수할 것"이라며 "적발시 형사절차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주택구입 시기와 사업자대출 취급 시기가 6개월 미만인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금융권이 여신심사단계부터 각종 관련 서류 증빙 등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을 막을 수 있도록 대출 점검 가이드라인도 강화한다. 현재 은행권은 사업자대출에 대해 운영자금 담보로 주택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시설자금으로 주택담보를 취급했지만 이마저도 취급 중단한 상태다. 상호금융은 이와 달리 사업자대출 담보에 주택을 포함하며 실거주 가능하도록 대부업체와 온라인투자업체의 브릿지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용도외 유용을 유도해왔다.
정부가 가계대출 비율 목표치를 오는 2030년까지 80%로 감축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정도 돼야 하지 않나 희망사항이지만,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도 가계대출 비율 80%에는 공감하지만 차주들의 상황과 무주택 실수요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현재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낮춰가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이 부여된 것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전에도 금감원 내부적으로 수사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는 '수사심의협의체'를 운영, 특사경 담당자 대상으로 인권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을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의 경우 "입법 관련 논의가 끝났고, 법무부 등 다른 기관의 논의가 남은 상태"라며 "제도적으로 채택되면 이른 시일 안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출범하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지만, 현장 점검을 해야 하는 기관이 금융회사 현장을 떠난다는 게 우습다"며 "금융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현희ㆍ최장주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