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
|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제85조는 위헌”이라며 대구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2023년 아들의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뒤 이를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옛 병역법 제85조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지금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법이 개정된 상태다.
헌재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며 “정부는 직접 전달 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력의 범위를 넘어 ‘전달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해 훈련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22년 5월에도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 옛 예비군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