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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휘발유 7%→15%ㆍ경유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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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6 16:24:44   폰트크기 변경      
인하 시한도 5월말까지 연장…“상황 악화하면 추가 인하”

정부가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추가로 실행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27일부터 현재 7%ㆍ10%인 휘발유ㆍ경유 유류세 인하폭을 15%ㆍ25%로 각각 상향한다.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인하 시한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ㆍ물류ㆍ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며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ㆍ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달 1일 시행하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달 27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또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폭리 목적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한다.

또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재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점검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7일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해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하다”며 범국민적 동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며 전기 절약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에 대해선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전기 공급과 관련해선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런데 전기요금을 유지하면 손실과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한전 부채도 200조원가량이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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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ggang@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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