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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법안 행안위 통과…부산특별법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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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6 17:29:07   폰트크기 변경      
본회의ㆍ국무회의 거치면 5월1일 ‘빨간날’…사회연대경제법 등도 처리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승룡 소방청장(오른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출석해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왔다.

행안위는 이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의결했다. 법안은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을 비롯해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ㆍ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정부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조직의 효율성과 자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이밖에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ㆍ수협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국회 본회의 심의와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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